돈 모으기 힘든 이유…"월급 17.6% 오를 때 소득세·보험료 39.4%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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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우 기자
입력 2022-02-0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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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경제연구원]

최근 5년 동안 근로자 임금이 17.6% 오를 때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는 2배 가까운 39.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고용노동부 자료(사업체노동력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근로자의 월 임금은 2016년 310만5000원에서 2021년 365만3000원으로 17.6% 인상됐지만,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는 36만3000원에서 50만7000원으로 39.4% 증가했다.

특히 근로소득세 부담은 2016년 10만2740원에서 지난해 17만5260원으로 70.6%로 크게 늘었다. 이는 소득세 과표구간(8800만원 이하)이 2010년 이후 변화가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물가상승 등의 영향에 월급이 오르면 근로소득세는 상위 과표구간 적용으로 세율 인상 효과가 나타난다.

고용보험료는 같은 기간 2만187원에서 2만9229원으로 44.8% 증가해 사회보험료 중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실업급여 지급 기준 확대로 요율 인상이 이뤄진 영향이다.

장기요양보험을 포함한 건강보험료도 10만1261원에서 13만8536원으로 36.8% 증가했다. 올해 고용보험료와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요율은 각각 0.1%p, 0.1%p, 0.7%p 인상됐다.

밥상물가로 불리는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의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6~2021년 OECD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지수 데이터에서 17.6%의 상승률을 보여 37개국 중 8위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상승률은 5.9%로 OECD 5위에 속한다.

집값 상승도 두드러졌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중위매매가격은 2016년 2억6000만원에서 2021년 3억7000만원으로 41.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세가격은 1억9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29.4% 올랐다.

한경연은 근로자 부담 완화 및 근로의욕 제고를 위해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근로소득세 과표구간·세율·각종 공제제도 등을 물가에 연동해 자동으로 조정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OECD 회원국 19개국이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부정수급 방지 등 사회보험 지출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요율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과도한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 부담은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소비여력을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서 “소득세제 개선과 물가안정을 통해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면 소비진작을 통한 내수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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