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횡령 사건...횡령액 회수 어디까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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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윤혜원 수습기자
입력 2022-02-0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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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스템임플란트·강동구청 거액 횡령

  • '쓴 돈' 회수 사실상 어려워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씨가 3일 오전 서울 광진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오스템임플란트에 이어 강동구청에서도 거액의 횡령이 벌어진 가운데 횡령액 회수 가능 여부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이미 사용한 횡령액은 추징이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강동구청에서 115억원대 횡령이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횡령액 추징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추징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분석 중”이라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동구청 주무관 김모씨(47)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기금 관련 업무를 맡으며 115억원여원을 업무용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수십 차례에 걸쳐 이체하는 방식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횡령액 중 77억원은 주식투자로 잃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업에서도 대규모 횡령 사건이 나왔다.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일하던 이모씨(54)는 지난 2020년 말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려 개인 주식투자 등에 쓴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주식투자에서 손실을 보자 횡령금을 빼돌리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인용하며 추징 보전 상한액을 1377억원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이씨가 이미 주식투자로 횡령금 중 761억원을 손해 본 것으로 파악된 상태다. 법원 결정으로 지금까지 보전된 재산은 395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이처럼 ‘역대급’ 횡령 사건이 잇따르고 있지만 횡령액을 전부 회수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0년 횡령죄 발생 건수는 6만539건으로 지난 2015년의 4만8795건보다 24% 늘었다. 횡령 피해액은 2조7376억원에 달했지만 자금 회수는 1312억원에 그쳤다.
 
법조계에서도 횡령액을 전부 회수하는 것은 난망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진규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변호사는 “(오스템임플란트나 강동구청 횡령 사건처럼) 횡령액을 주식투자 등에 써서 손실을 본 경우 해당 금액을 회수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강동구청 사건은 피해자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라며 “‘부패재산몰수법’ 적용보다는 판사의 ‘몰수 판결’을 통해 피해회복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건을 더 신속히 처리할 특수 절차를 고려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장윤미 법률사무소 삼정 변호사도 “100억 환수 명령을 하더라도 재산이 100억이 안 되면 받을 수가 없다”며 “횡령 사건은 자산이 그대로 있지 않고 쪼그라들 가능성이 있으니 위법 행위가 현저히 소명되면 수사 기관이 빨리 자산 동결을 하도록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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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의 돈이 없는게 아니라 도둑이 많은것이다.-허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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