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강원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연대 단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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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강대웅·차우열 기자
입력 2022-02-0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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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및 정원 확대 등 합의

강원도교육청-강원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연대 간의 단체협약 체결식 모습  [사진=강원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은 3일 도교육청 2층 대회의실에서 강원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연대(강원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강원교육청지부)와 제2차 본교섭위원회를 열고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민병희 교육감과 강원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최승덕 위원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강원교육청지부 김수미 지부장을 비롯한 양측 교섭위원들이 참석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코로나19로 힘든 여건 속에서도 노사 양측이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 합의를 이뤄낸 것에 감사드리며, 동반자로서 선진 강원교육 실현을 위해 힘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2021년 7월 공무원노조 요구안 제출을 시작으로 2022년 1월까지 본교섭 2차례, 실무교섭 4차례, 실무협의회 4회를 거쳐 총 7장, 본문 49조, 부칙 8개조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주요 합의사항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및 정원 확대, △지방공무원 직렬별 노동조건 개선조항 명시, △사무실 환경 등 근무여건 개선, △장기재직휴가 대상 확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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