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선지급 33만개사에 1.6조원 집행… 신청자 81%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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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입력 2022-01-3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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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9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설 연휴 기간에도 손실보상 선지급을 집행해 소상공인‧소기업 약 33만개사에 총 1조 6000억원을 지급했다. 

3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33만 3083개사에 총 1조 6654억원의 손실보상 선지급금 집행이 완료됐다. 이는 전체 신청 규모의 81.7%에 달한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지난 19일부터 접수를 받았으며 신청, 약정, 지급 순으로 진행된다. 전날 오후 6시 기준 신청은 40만 7766건, 약정은 33만 4153건이 이뤄졌다. 신청 대비 약정 비율은 81.9%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이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021년 4분기 및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다. 신청자에게는 2021년 4분기와 2022년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이 지급된다. 

선지급금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오는 2월 중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받게 된다. 중기부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을 지급하기 전에 선지급 신청을 마감할 계획이다. 상세 일정은 2월 초 손실보상선지급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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