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퇴사하며 컴퓨터 자료들 삭제...대법 "업무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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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1-3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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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법원]

백업을 하지 않고 업무용 컴퓨터 자료를 삭제한 뒤 퇴사한 행위는 업무방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의 상고심에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 B씨 등에게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등은 한 회사의 주요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분권을 요구했지만 대표이사가 받아들이지 않자 서로 공모해 비슷한 시기에 퇴사했다.

그런데 이들은 각 업무용 노트북 컴퓨터에 있는 개발 업무나 거래처 및 자재 구매 등의 관한 자료를 퇴사 전 3개월 간 회사 공용 폴더에 백업하지 않고, 퇴사 직전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 드라이브를 포맷한 뒤 인수인계 없이 퇴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이들은 2014년 원래 업체명에 영문 철자 하나만 추가한 이름으로 같은 유형의 영업을 하는 회사를 설립했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 퇴사를 이끈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B씨 등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은 "A씨 등의 행위로 피해 회사는 상당 기간 동안 기존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경제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 회사 대표이사에게 그 책임을 돌리려 했다"며 A씨에게 형량을 늘려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B씨 등은 1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유지됐다.

대법원은 "A씨 등이 퇴사 직전에 회사의 공용폴더로 백업을 하지 않은 자료를 인수인계 없이 삭제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가해지지 않더라도, 사람의 자유의사나 행동을 제압할 만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정상 업무 수행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또 "그로 인해 피해 회사의 경영 업무가 방해됐거나 방해될 위험이 발생했다"며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업무방해의 범의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들이 사용한 영업 표지가 그간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 업체의 영업 표지와 동일하다고 오인하게 한다며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게 맞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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