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무단이탈한 자가격리자 고발 조치 안심밴드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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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원 기자
입력 2022-01-2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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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동해시 공무원이 안심밴드를 착용해 주고 있다.[사진=동해시]

강원 동해시가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고 격리장소를 무단 이탈한 자가격리자 A씨(남, 60대)를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
 
28일 동해시에 따르면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자가격리자의 방역수칙 준수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어기고 이탈한 A씨에게 안심밴드 착용과 함께 이탈관리 강화와 격리장소 무단이탈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코로나19 재택치료자(확진자)의 공동격리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이던 A씨는 24일 19:30 경부터 19:50 경까지 격리장소를 무단 이탈했다.
 
시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A씨는 지인의 연락을 받고 버려진 물품을 습득하기 위해 자차를 이용해 이탈했으며, 이동 중 전담공무원의 연락을 받아 이탈 사실을 진술한 뒤 곧바로 자택으로 복귀했다.
 
A씨는 자가격리자를 모니터링 중이던 담당공무원이 자가격리자 관리 어플을 통해 격리장소 이탈 상태를 확인하고 연락을 시도해 격리장소 이탈을 진술 받고 즉각 귀가 조치됐다.
 
최태석 안전과 주무관은 “재택치료자(확진자)의 기존관리기간은 10일로 자가격리 했으나 지난 26일부터 변경된 법규정에 따라 7일로 변경해 적용하고 있다”며, “이탈 동선 확인은 휴대폰 어플에 설치된 이탈 알림으로 확인할 수 있고 또, 무단 이탈자에 한해서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해 관리한다”고 말했다.
 
한편, 무단 이탈로 고발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자가격리 조치 시 제공되는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등 지원 혜택과 그 외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무단이탈로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킨 경우에는 구상권이 청구된다.
 
동해시는 2020년부터 격리지 무단이탈자 8명을 고발조치했다.
 
장해주 안전과장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가속화와 설 연휴기간 이동량 증가로 코로나19 관내 확산이 우려되는 시점으로 감염병의 관내 확산 방지 및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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