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증거능력 인정…정경심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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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2-01-2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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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논란이 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정 전 교수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에 대해 대법원은 1·2심과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016년 이후 강사휴게실 PC가 3년가량 방치돼 있었고, 이를 동양대 측이 보관하면서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했다는 것. 

이에 따라 대법원은 검찰이 동양대 PC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임의제출자가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돼야 하는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는 피의자가 압수수색 또는 근접 시기까지 정보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 또는 관리하면서 관리처분권을 보유·행사한 경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PC는 동양대 관계자가 동양대에서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전제로 3년 가까이 강사휴게실에 보관한 것으로 보관·관리 업무 담당자인 조교와 행정지원처장이 동양대 측 입장을 반영해 검찰에 제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1·2심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검찰은 동양대 교양학부 강사휴게실 문 뒤편에 있던 PC 2대를 발견했고, PC 1호를 확인하던 검찰 수사관은 PC 구동 이후 화면에 뜬 조 전 장관 관련 폴더를 발견하고 "조국이다"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검찰 수사관이 해당 PC를 보던 중 전원이 '퍽' 소리가 나면서 꺼졌고, 검찰 수사관은 강사휴게실 PC를 통째로 대검으로 가져가 자료를 확인하기로 하고 김씨에게 PC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검찰 수사관은 김씨에게 서울에 있는 검찰청에 함께 가서 강사휴게실 PC의 이미징 작업을 참관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지만 늦은 저녁이었고 경북 영주에 위치한 동양대에서 서울까지는 거리가 있는 만큼 김씨는 참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2019년 9월 임의제출받은 이후 5개월이 지난 2020년 2월에 김씨에게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제공했다.

대법원은 "검찰이 피압수자인 조교에게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기회를 부여했지만 조교가 이를 포기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모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와 2차전지 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가지 죄명으로 기소됐다.

1심은 정 전 교수의 혐의 가운데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000만여 원을 선고했다.

2심도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유지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 가운데 일부를 무죄로 보는 등 1심과 일부 판단을 달리해 벌금과 추징금을 각각 5000만원과 1000만여 원으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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