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이력 정보 공유 제한 243만명에 적용…금융권, 신용회복지원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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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2-01-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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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금융 취약계층이 채무연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연체이력 정보 공유 제한 지원을 받은 사람이 약 243만명으로 나타났다.

27일 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 중 연체가 발생한 개인 243만8000명 가운데 지난해 말까지 해당 연체 채무 상환으로, 연체이력 정보의 공유가 제한된 개인은 약 211만 3000명(87%)으로 집계됐다.  

또 개인사업자 17만2000명 중에서는 약 16만 8000명(98%)이 적용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는 금융권 공동 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 일환으로 시행됐으며, 전(全) 금융권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신용정보원은 “해당 지원 대상자가 연체 상환 후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재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연체이력 정보 공유 제한에 따른 신용점수 상승효과(NICE 기준)와 관련해, 개인 기준 평균 24점의 신용점수 상승(평균 678점 → 702점) 및 개인사업자 기준 평균 0.5등급(평균 7.8등급 → 7.3등급)의 신용등급이 상승했다. 

신용점수 상승에 따라 약 11만명이 추가로 관계법령에 따른 카드발급 기준 최저신용점수(NICE 680점)를 충족하게 됐다고 신용정보원은 전했다. 

특히 신용점수가 100점 이상 상승한 개인이 약 11만 4000명에 해당하는 등 신용회복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정보원 관계자는 “이번 지원으로 지원 대상자가 카드를 정상 발급받거나, 은행권 대환대출 등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등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금융접근성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금융권은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이행과 사회통합적인 관점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포용적 금융 실천에 적극 동참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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