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앤코, 남양유업-대유 협약이행 금지 가처분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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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2-01-2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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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반시 100억원 배상금 명령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사진=연합뉴스]


한앤컴퍼니(한앤코)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대유홀딩스와 맺은 이른바 ‘상호협력 이행협약’의 이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소송에서 26일 승소했다.
 
이번 가처분 결정에 따라 남양유업에 파견한 대유홀딩스 임직원은 정상적인 업무활동을 할 수 없게 돼 조만간 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이날 결정을 통해 홍회장 측에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대유홀딩스와 추가 교섭, 협의나 정보 제공 등을 금지했다.
 
또 남양유업과 임직원들에 대해 남양유업의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와 파견, 업무위탁이나 협업 등 방법으로 경영에 관여토록 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해당 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홍회장측이 100억원의 간접강제 배상금을 지급해야한다.
 
홍 회장을 비롯한 남양유업 대주주 측은 지난해 11월 한앤코와의 본 소송에서 승리한 경우 대유홀딩스에 지분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대유홀딩스 임직원을 영업, 마케팅, 경영기획 등 주요 보직에 임명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재판부는 “대유홀딩스가 남양유업 경영에 참여하는 등 통상적인 사업과정에 따른 영업활동을 벗어나는 행위를 시도하려 할 뿐 아니라 이 사건 협약의 이행 및 이행준비 과정에서 대유홀딩스에게 기밀 정보 또는 자료 등이 제공될 우려도 매우 높다”며 “이는 한앤코가 향후 경영권을 확보하는 데 장애가 되므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한앤코 관계자는 “홍 회장 측이 조건부 매매를 가정해 대유홀딩스에게 계약금으로 320억원을 선취한 것은 정상적인 계약일 리 없다고 판단해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처분 소송 승소를 계기로 본안소송도 신속하고 투명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 증인 대응과 추가 증거 제출을 포함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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