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체 인권수사 규칙 추진…"피의자·피해자·약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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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수습기자
입력 2022-01-24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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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경찰위원회 상정 뒤, 상반기 내 입법예고 목표

 

경찰청[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수사단계에서 준수해야 할 인권보호 규칙에 대한 인권 수사 규칙 제정을 예고했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설 연휴 이후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을 만들어 국가경찰위원회에 상정하고 상반기 내 입법예고까지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 원칙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제정해 규범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인권보호 규칙에 인권위 권고사항 등을 반영해 피의자와 피해자, 사회적 약자 등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국가경찰위도 수사권 조정 후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는 부분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인권 수사 체계를 갖출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경찰은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을 제정한 뒤 하부 지침으로 '인권수사 매뉴얼'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과 매뉴얼에는 크게 △인권보호 기본원칙, △수사절차 인권보호, △수사인권 보호제도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보호 기본원칙에는 가혹행위 금지·무죄 추정·차별금지와 사회적 약자 보호 같은 내용도 명시된다. 
 
수사절차 항목에는 공정한 수사와 장시간 수사 제한, 수사 과정의 녹화, 공익신고자 보호 같은 준수사항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인권 보호제도에는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와 사적 접촉 통제 제도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올해 경찰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권경찰 비전 선포식도 개최할 예정이다. 인권교육 운영을 체계화하기 위해 인권교육 총괄 시스템, 경찰 인권교육 추진위원회, 인권교육 협의회 등도 구성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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