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스템임플 횡령금 추징보전액 최대 137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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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수습, 신진영 기자
입력 2022-01-2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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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 보전 금액 395억원..."상한액까지 회수 불가능"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사진=연합뉴스 ]

법원이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의 횡령금을 몰수·추징 보전하도록 결정하면서 추징 보전 가능한 액수를 1377억원까지 허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수사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최근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명령을 인용하면서 추징 보전액 상한액을 이같이 설정했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검찰의 공소 제기 이전 수사단계라도 피의자가 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결 조치다. 만약 몰수가 불가능하다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돼 있다. 

법원 명령에 따라 이씨 측이 주식과 부동산 등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횡령금은 동결됐지만, 시세에 따라 부동산이나 주가가 오를 경우를 대비해 최대 1377억원까지는 추징 보전할 수 있다는 취지다. 

법원 결정으로 실제 보전된 재산은 395억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가 횡령금으로 매입한 1㎏짜리 금괴 855개(약 681억원)는 압수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사당국은 실제 손실분 등을 고려하면 상한액까지 회수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법원에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명령을 신청하면서 이씨의 횡령금이 부패재산몰수법상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피해 회복이 어려울 경우 국가가 나서서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사기나 횡령, 배임 등은 피해자가 있는 범죄이며, 피해를 본 재산은 피해자가 범죄자에게 받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몰수·추징하지 않는다.

다만 부패재산몰수법 특례 조항 6조에 따르면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몰수·추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몰수·추징된 범죄 피해재산은 그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오스템임플란트가 횡령금 회수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이씨의 은닉 재산을 민간기업이 온전히 파악하기는 어려워 법원이 보전 명령을 인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피해재산을 몰수 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스템임플란트 피해 주주들 대리를 하는 엄태섭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피해 금액이 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민사적으로 찾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 금액이 크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상한액을 높게 설정해서 인정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이어 엄 변호사는 "집행 가능성 측면에서 민사로 승소 판결을 얻는다고 해도 집행 가능성이 없다"면서 "그런 이유로 형사 절차에서 보전을 인용해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오스템 측은 회사의 피해 회복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인 주주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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