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통화녹취록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이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지법에서 심문에 출석하는 열린공감TV 관계자들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관련기사이성만 '돈봉투' 무죄 확정…대법 "이정근 녹취록 위법수집"진종오, '종교단체 동원 의혹' 녹취록 공개...악의적 조작 주장에 '반박' #열린공감TV #김건희 #녹취록 좋아요0 나빠요0 유대길 기자dbeorlf123@ajunews.com [포토] 장민영 IBK 기업은행장 취임..."AI 기반 금융기업으로 전환" [포토] 제 28대 장민영 은행장 취임식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