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쪽 선택해도 수억대 재산피해...광주 화정아이파크 보상액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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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2-01-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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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화정동 신축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지난 11일 오후 3시 46분께 아파트 23~38층 외벽 등 구조물이 무너져 내려 5명이 실종됐고 2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태 피해자들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배상을 약속하면서 예비 입주자들이 받게 될 경제적 손실보상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예비 입주자들의 선택지가 '계약취소'와 '입주대기' 2가지로 압축된 가운데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1인당 수억원의 재산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HDC현대산업개발과 건설업계, 법조계 등의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 화정아이파크 예비 입주자들은 계약취소와 입주대기에 따라 1인당 1억2000만~2억원의 보상금액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산 측은 계약취소자와 대기희망자 등 입주자들의 요구를 100%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입주자들이 계약취소를 요구할 경우 기납부액 환불과 청약통장 부활 등 국토교통부와의 합의가 필요하지만 국토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이에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
 
계약자들이 입주를 거부하고 계약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대금의 환불과 함께 위약금, 납부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84㎡(전용면적) 분양가는 4억8600만~5억7600만원이었다. 전용 84㎡를 5억7600만원에 분양받은 사람의 경우 계약금 5760만원에 2021년 12월까지 납입한 중도금 4회차분을 합해 2억88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위약금은 분양가의 10%인 5700만원, 납부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상법상 이율인 6%를 적용해 계산한다. 입주지연에 따른 HDC현산의 책임이 발생하는 2023년 4월을 기준으로 계약자들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환산하면 납부액과 위약금, 이자 등을 합쳐 약 3만9000만~4억원으로 추산된다.
 
아파트가 재시공될 때까지 기다리는 선택지도 있다. HDC현산 측은 사고원인 조사결과에 따라 부분철거 후 재시공을 할지, 전부 철거를 할지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부분철거를 할 경우 약 3~4개월, 전면 철거일 경우에는 최소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자들에게 입주지연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분양계약상 수분양자의 입주금 납부 지체에 따른 연체료와 사업자의 입주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은 상호 대응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수분양자의 입주금 납부 지체대금에 대한 이자인 19%를 사업주의 지체보상금에 대한 연체료율로 보는게 타당하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에 따르면 수분양자의 중도금 연체료율은 연 12~19%다. 이를 바탕으로 화정아이파크 전용 84㎡를 분양받은 사람의 지체상금을 계산하면 1년에 6912만~1억94만원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전면 철거 후 재시공을 명령하면 최대 2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도 예비입주자들의 재산상 피해를 완벽하게 보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피해자는 분양 직후 프리미엄을 얹어 산 입주자들이다. 이 아파트의 분양권 프리미엄은 지난해 7월 3억원으로 정점을 찍었고, 사고직전인 지난해 말에는 1억5000만원 수준으로 형성됐다.

현재 1단지 전용 84㎡ 분양권 매매가는 7억1000만~7억2000만원, 같은면적 2단지 분양권은 5억7000만~6억3000만원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보상액은 분양가를 기준으로 매우 보수적으로 책정된다"면서 "작년 이 아파트 가치가 최고가를 찍었을 때 2억~3억원의 프리미엄을 얹어 분양권을 산 사람들은 추가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계약취소를 하고 환불을 받아도 다른 신축 아파트를 매수하기는 역부족이다. 화정아이파크 인근에 위치한 비슷한 입지조건의 광천e편한세상(2010년 입주) 전용 84㎡ 실거래가는 6억3000만~7억원선이고, 올 7월 입주 예정인 신축아파트(염주더샵센트럴파크) 전용 84㎡은 시세가 9억원이다. 때문에 입주자들 상당수가 지연보상금 받고 재시공될때까지 기다리는 방법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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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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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 어떤근거로 60대40이라는건가요
    ? 팩트에 기반한 기사를 쓰지못할망정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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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주자입니다.
    댓글쓰려고 회원가입까지 했어요.
    아니 기자님
    의견 취합 직접 하셨나요?
    저 제 의견 전달한 적 없는데요?
    제대로 된 기사작성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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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님??
    입주자들 의견 취합한 사실도 없는데 거짓 기사 쓰실건가요?
    40:60은 어디에서 나온 집계인가요?
    무슨 근거죠?
    이런 식으로 허위 기사 올리시면 신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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