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리났던 '줍줍' 무순위 청약도 양극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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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22-01-1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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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석 가리기에 동일 지역 내서도 '줍줍' 성적 극과 극

  • 대출규제·자격제한 강화·집값 꼭지론에 무순위 청약도 주춤

사진은 서울 아파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나왔다 하면 완판을 기록했던 무순위 청약, 이른바 '줍줍'의 인기마저 시들어가고 있다. 
 
1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7일 무순위 청약을 받은 부산 사하구 하단동 ‘사하 삼정그린코아 더시티’는 총 7개 주택형 가운데 5개가 미달됐다. 총 122가구 모집에 122명이 지원했지만, 청약통장이 일부 주택형으로 몰리며 41가구가 주인을 찾지 못했다.
 
같은 날 충남 천안시에서 진행한 ‘천안 극동스타클래스 더퍼스트’ 무순위 청약에서도 20가구에 달하는 미달이 발생했다. 

무순위 청약은 본청약에 비해서 자격 제한이 느슨해, 다주택자와 현금 부자들을 중심으로 미계약분만 ‘줍고 줍는다’는 의미인 ‘줍줍’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미계약분은 애초 공급 시점의 분양가로 다시 공급되기 때문에 그간 급등한 주변 시세 대비 월등히 저렴한 로또로 여겨져서다. 

하지만 오르기만 하던 서울 집값마저 주춤하자, 분양 시장에도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실제 주택산업연구원이 조사한 1월 전국 분양경기실사지수(HSSI) 전망치는 76.2로 지난달보다 12.2포인트 하락했다. HSSI가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규제 변화도 한몫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5월 말부터 나온 무순위 물량에는 해당 지역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과거에는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 없이 성년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지만 개정을 통해 ‘해당 주택 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가구 구성원인 성년자’로 강화했다.

아울러 일반청약과 동일한 재당첨 제한 규제도 적용했다. 무순위 청약에 당첨됐더라도 대출규제로 인해 자금 마련에 실패하면 이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입지가 좋고 분양가가 저렴한 아파트들은 무순위 청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반면, 그렇지 못한 아파트들은 수차례 줍줍을 진행해도 주인을 찾지 못하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이달 17일 진행한 무순위 청약 두 개 단지는 모두 흥행했다.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역센트럴자이앤위브캐슬 무순위 청약 3가구 모집에는 통장 2995개가 몰렸고, 경기 의정부 탑석센트럴자이 1가구에는 청약통장 1506개가 몰렸다.

탑석센트럴자이 전용면적 84㎡의 분양가는 4억3400만원으로, 해당 단지 분양권은 지난 2021년 10월 9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당첨만 되면 수억원을 벌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들 단지에 앞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의정부시 ‘의정부역 리버카운티 아파트’는 지난 10일 다섯 번째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끝에 주인을 찾았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줍줍'마저 미달이 발생할 정도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악화되고 있다"며 "건설사들이 올해 1분기 분양을 앞두고 '다른 건설사의 청약 결과를 보고 분양에 나서겠다'며 눈치 보기를 할 정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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