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작곡가 안익태 '친일의혹 제기' 김원웅 불기소 정당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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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1-1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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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익태 유족 "재정신청 낼 것"

서울고등검찰청 안내판. [사진=연합뉴스 ]

작곡가 안익태 선생의 친일 의혹을 제기했다가 사자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한 김원웅 광복회장에 대해 검찰이 재차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 12일 애국가 작곡가인 안익태 선생의 친조카 데이비드 안(안경용)씨가 김 회장에 대해 제기한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고 사건에 대해 "원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8월 15일 열린 제75회 광복절 경축식에서 "안익태의 친일·친나치 관련 자료를 독일 정부에게서 입수했다"며 "안익태가 베를린에서 만주국 건국 10주년 축하 연주회를 지휘하는 영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회장은 잇따른 방송 출연과 국회 기자회견에서 "(안 선생이) 불가리아 민요를 표절해 애국가를 작곡했다"거나 "코리아 환상곡(애국가의 원곡이 된 곡)은 '만주국' 등의 자기 표절"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안익태 선생의 조카는 김 회장이 허위사실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조카 안씨는 김 회장이 말한 그 영상은 단순히 베를린 연방문서보관소에서 수집한 것이라며 안 선생이 일본 첩보원이었다거나 애국가를 표절했다는 논란은 근거가 부족하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 회장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안씨 측 이의신청 이후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강범구 부장검사)도 지난해 9월 경찰과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안씨 측은 서울고검에 항고한 것이다.

조카 안씨 측은 재정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해졌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이 대신 판단을 내려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할 경우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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