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대부도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부당 해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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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박재천 기자
입력 2022-01-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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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합리한 규제로 과도한 재산권 침해...지역경제 저해

안산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안산시는 주택법상 아파트가 단 한 채도 없는 대부도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로 지정된 건 불합리한 규제라며 조속한 해제 촉구에 나섰다.

18일 시에 따르면, 대부도는 경기도 문화재인 대부광산 퇴적암층과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갯벌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춰 수도권 최고 해양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는 농·어촌 지역이다.

정부가 2020년 6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대부도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지역 주민들은 1년7개월째 서울시를 비롯한 대도시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대출, 전매제한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당시 정부는 안산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대부도 행정구역인 대부동을 포함한 단원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시는 농·어촌 특성을 가진 대부동(洞)을 대부면(面)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시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대부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건 지역실정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은 주택공급에 따른 일정 기준 이상의 청약경쟁률, 주택공급 위축 우려, 투기·주거불안 방지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대부도에는 현재 주택법에 따른 아파트가 없고 주택공급률도 105.6%에 달하는 만큼 주택공급 우려가 없다. 또 향후 공동주택 분양계획도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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