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신축공사장 193곳 소방 불법행위 일제 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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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2-01-18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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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말까지, 신축공사장 대상 무허가 위험물 수사도 병행

  • 193개조 506명 투입해 임시 소방 시설 설치·관리 등 점검

용접작업 안전조치 모습 [사진=경기도소방재난안전본부]

경기도가 평택 냉동창고 신축공사장 화재와 같은 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해 신축공사장 대상 일제단속과 무허가 위험물 기획수사를 실시키로 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오는 19일 경기지역 신축공사장 193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 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는 각 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 패트롤팀 등 193개조 506명이 동원돼 △소화기‧간이소화장치‧피난안내선 등 임시소방시설 설치와 유지‧관리 △피난통로 상 장애유발 행위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또 단속에 앞서 단속 날짜를 공지한 만큼 위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며 2021년에도 시기별로 단속 대상을 정해 단속반원을 총동원한 일제 단속을 5차례 실시한 적이 있다.

이와 함께 도 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오는 3월 31일까지 도내 신축 대형공사장 760곳을 대상으로 1분기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 기획수사에 나서며 단속 대상은 연면적 3000㎡ 이상인 신축 대형공사장 760곳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 저장 및 취급(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건축허가 동의시 제출한 임시소방시설 적정 설치여부(300만 원 이하 과태료) △용접‧용단 작업시 안전조치(200만원 이하 과태료) 등이다.

본부와 북부소방재난본부, 관할 35개 소방서 38개조 76명의 단속반원을 투입해 현장을 방문, 단속‧수사할 계획이며 위반 사항 적발 시 형사입건 및 과태료‧행정처분 등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다.

최병일 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다시는 대형공사장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일제단속하고 기획수사할 것”이라며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소방관련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으로 소방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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