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실무자 "정영학 사업제안서 현실성 없어…자체 특혜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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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2-01-1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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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 업무를 담당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이 당시 민간사업자였던 정영학 회계사가 제안한 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체비지(토지구획정리사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마련된 땅) 용도변경을 통해서 확보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제안서가 현실성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 회계사 재판에 출석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 한모씨는 정 회계사의 사업제안서에 대해 부정적이었다고 증언했다.

2013년 12월 한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 5층에 위치한 유 전 본부장 사무실에서 정 회계사를 만난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 전 본부장이 직접적으로 제안서를 검토해보라는 지시를 한 것은 아니지만 상급자 지시를 받고 정 회계사의 제안서를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유 전 본부장은 행정적으로 한씨의 상급자가 아니었다.

이 때문에 검찰은 "당시 유 전 본부장이 증인 상급자도 아닌데 정영학씨를 소개하고 사업제안서 검토를 지시했냐"고 물었다. 한씨는 "실질적인 통합은 2014년 1월 1일 자로 됐지만 입사한 직후부터 통합작업은 있었기 때문에 거부감은 없었다"고 답했다.

한씨는 당시 제안서를 검토했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정 회계사가 낸 제안서는 환지방식을 담고 있었는데 검토 결과 실현이 어렵다는 쪽으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대장동 체비지를 판 재원으로 1공단 공원 조성비를 마련한다는 건데 매각 대금은 사업지에 사업비용으로 집행돼야 한다"며 "1공단 사업비 마련을 위해 용도변경을 하는 것 자체가 특혜 소지가 있다"고 했다.

다만 한씨는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진행하려고 했던 방식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까지 단정지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증인신문에 앞서 '정영학 녹취파일'에 대해 열람뿐만 아니라 등사까지 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공소사실이나 여러 쟁점들을 생각해볼 때 여러 관계자들 대화만 가지고 공소사실이 입증된다거나 피고인 결백이 입증되기는 어렵다"며 "녹취록이나 관계자 진술에 의존하기보다는 쟁점에 대해 토론과 검토가 이뤄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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