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가장학금 산정시 다자녀 가구 경제적 차이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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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기자
입력 2022-01-1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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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장학금 지원 시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 수 차이에 따른 경제적 차이가 반영되도록 지원구간 산정 제도가 개선된다.

1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자녀 수를 반영해 달라는 적극행정 국민신청 내용을 처리하라고 교육부에 권고했고, 교육부가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그동안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올해 512만1080원)에 일정배율을 곱한 값을 지원구간 경곗값으로 사용했다. 이런 방식대로라면 자녀 수에 따른 경제적 차이를 전혀 반영할 수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예를 들어 2자녀 4인가구와 3자녀 이상 5인 가구가 같은 수준의 소득인정액을 기록하면 같은 지원구간에 속한다. 

예를 들어 2자녀 4인가구와 5인 가구(3자녀 이상)가 같은 수준의 소득인정액이면 기존 학자금지원구간 기준으로는 같은 구간에 속한다. 따라서 기존 제도에서는 자녀수에 따른 경제적 차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해 학자금 지원 시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월)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월)을 합한 값을 말한다.

교육부는 형제·자매가 본인을 포함해 셋 이상인 미혼 신청자에는 소득·재산 조사 시 인적 공제(셋째 이상인 자녀 1인당 
40만원씩 공제)를 도입한 소득인정액이 적용되도록 학자금지원구간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예를 들어 4자녀 가구의 자녀가 국가장학금 신청 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의 합이 월 1080만원이라면 셋째·넷째 각 40만 원씩(총 80만 원) 공제한 후 최종적으로 소득인정액이 1000만 원으로 산정된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권익위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으로 접수되는 국민의 의견이 권익구제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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