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양진호 하드디스크 반출해 해고된 직원...법원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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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1-1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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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진호 지시 따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

변경된 서울행정법원, 서울가정법원 입간판[사진=연합뉴스]

갑질·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외부에 반출한 '공익신고자' A씨에 대한 회사의 해고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양 회장 실소유주로 알려진 웹하드업체 '위디스크' 운영사 이지원인터넷서비스(이지원)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지원 직원 A씨는 2019년 12월 해고됐다.

양 전 회장 관련 보도가 빗발치던 2018년 8월 A씨는 양 전 회장 지시로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다음, 기존 하드디스크를 당시 대표이사에게 전달했다.

이지원 측은 하드디스크가 회사 자산이라며 A씨에게 반납을 요구했는데, A씨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해고시켰다.

이에 A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를 신청해 인용받았고, 이지원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지원 측은 "해당 컴퓨터에는 회사 경영과 관련한 대외비 자료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 회장 자택의 컴퓨터가 회사 자산이라는 전제 하에 회사가 이 사건 A씨를 해고를 했으나 A씨 해고 당시 양 회장이 형식적으로 회사 소속이었는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해당 컴퓨터가 원고 회사의 자산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A씨가 양진호의 지시도 없이 자택 하드를 교체·반출할 동기도 찾기 어렵다"며 "만약 반출했더라도 양 회장 지시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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