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文, 임기 말 균형발전 정착 속도…중앙지방협력회의체 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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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2-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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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년 만에 '자치분권 2.0 시대' 시작 선언

  • 정치 중립 논란에도 연일 현장 일정 소화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인 올해 국가 균형 발전과 자치분권 정착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중립 논란에도 국정 운영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잇따른 현장 일정을 소화하며 동분서주하는 모습이다.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었던 국가 균형 발전을 계승하겠다는 강한 의지도 엿보인다.
 
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자치분권 2.0 시대’의 시작을 알렸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중앙행정기관장 등이 정례적으로 모여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 발전에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제2의 국무회의’ 성격을 지닌 협의체다.
 
의장은 대통령이, 부의장은 국무총리가 맡으며, 17개 시·도지사와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 등으로 구성된다. 회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 야당 소속 지자체장도 참석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방분권형 개헌까지 다시 언급하며 균형 발전과 자치분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의 국정 운영 참여를 위한 도입을 국정과제로 삼고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했으나 개헌이 무산되면서 지난해 7월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후 2020년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비롯해 주민조례발안법·중앙지방협력회의법·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등 5개 제·개정 법률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17개 제·개정 대통령령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과 지역 소멸을 막고, 4차 산업혁명과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한편 중앙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고 지방과 지방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는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면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도 “지역경제는 나라 경제의 근간이고, 지역의 활력을 살리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초광역 협력은 주민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울산 태화강역과 부산 일광역 구간에 개통된 광역철도를 직접 시승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장 일정을 부쩍 늘렸다.
 
이어 새해 첫 일정으로 강원도를 찾았다. 지난 5일 북한이 동해상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일정을 취소하지 않고 예정대로 ‘강릉~제진 구간 철도 건설 착공식’에 참석했다. 균형 발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였다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지난 11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결정 이후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인 구미를 찾아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직접 홍보했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지역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민·정이 고용·투자·복리후생 등에 합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벌이는 사업이다. 광주, 밀양, 횡성, 군산, 부산에 이어 구미에서 6번째로 추진됐다.
 
문 대통령이 구미형 일자리 사업장인 LG BCM 공장 착공식에서 “경북 지역은 배터리산업 생태계의 중심으로 발돋움하고, 대한민국은 세계 배터리 공급망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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