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금지 가처분신청...14일 법원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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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수습기자
입력 2022-01-1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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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 발표를 마친 뒤 당사를 나서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자신의 통화녹음 파일을 방송으로 내보낼 예정인 방송사를 상대로 방송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자신과 한 매체 간의 7시간여 통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방송할 것으로 알려진 MBC를 상대로 방송중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김씨의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문을 14일 오전 11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법원은 김씨 측과 MBC 측 법률대리인을 불러 의견을 들은 뒤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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