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카카오페이 사태 막자"... 카카오 계열사 CEO들, 상장 후 2년간 주식 못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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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2-01-1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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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열사 임원 주식 매도 규정 마련... 임원은 1년간 주식 매도 불가

카카오 판교 오피스[사진=카카오]

앞으로 카카오 전 계열사 임원은 상장 후 1년간 주식을 팔 수 없다.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통해 받은 주식도 예외는 없다. 최고경영자(CEO)는 매도 제한 기간을 2년으로 못 박으며 더욱 엄격하게 적용했다. 
 
카카오의 코퍼레이트얼라인먼트센터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계열사 임원 주식 매도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적용 시점은 증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상장 후 1년까지다. 임원들의 공동 주식 매도 행위도 금지된다.
 
카카오는 상장 계열사 임원이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할 위험을 점검하는 프로세스도 신설했다. 앞으로 임원이 주식을 매도할 때 1개월 전 매도 수량과 기간을 미리 코퍼레이트얼라인먼트센터와 소속 회사의 IR팀에 공유해야 한다. 주식 매도 규정은 계열사를 이동해 기존 회사의 임원에서 퇴임하더라도 적용된다.
 
코퍼레이트얼라인먼트센터는 카카오 본사와 계열사 간 협업 체계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연초에 역할이 확대됐다. 지난해부터 계열사발 골목상권 침해, 플랫폼 독점, 대규모 주식 매도로 인한 먹튀 논란이 발생하자 카카오는 계열사 전반을 제어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최근 카카오 차기 CEO로 내정된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와 회사 임원들이 카카오페이가 상장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스톡옵션을 통해 받은 44만993주를 한번에 매각해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었다. 임원들이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자 24만원 선에서 거래되던 카카오페이 주가는 17만원까지 하락해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사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류 대표 내정자는 결국 자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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