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장관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무관용 원칙…엄정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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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2-01-1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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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위해 위원회 구성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광주광역시 서구청에서 열린 화정동 신축공사 아파트 붕괴사고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리책임 부실 등 위법사항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 장관은 12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사고 수습 상황등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갱폼과 함께 아파트 외벽이 붕괴되면서 근로자 1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6명은 아직 연락두절 상태다.

그는 "아직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근로자 여섯 분에 대한 조속한 수색과 구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아직 추가 사고위험이 남아있는 상황이므로 현장 안전을 조속히 확보해 또 다른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작년 6월 광주 동구 철거공사에서 건축물 붕괴로 무고한 시민 9명이 희생된 데 이어 다시 이곳 광주에서 건축물 붕괴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건설안전 전반에 대해 다시 꼼꼼히 살피고, 미비점은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정부 부처가 힘을 합쳐 최대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사고를수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1일 오후 4시께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신축중인 고층아파트의 구조물이 무너져내렸다. 사진은 사고 직후 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토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3명 이상 사망, 10명 이상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시설물 붕괴나 전도(顚倒)로 인해 재시공이 필요한 중대건설사고에 대하여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국토부·발주청·지자체가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충남대 김규용 교수를 위원장으로 학계‧업계 전문가로 구성해 12일부터 약 2개월 간 활동할 예정이다. 위원회의 구성은 정확한 기술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위원장 외 건축시공 4명, 건축구조 4명, 법률 1명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10명으로 편성했다.

각 위원들은 현장조사와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및 설계·시공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포괄적 사고 원인을 분석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설계·시공 관련 규정의 준수 등 기술적 검토뿐 아니라 현장 안전관리의 적정여부 등 종합적인 조사를 통해 명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기술적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조사가 완료되면 사고조사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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