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로 '짝퉁 골프채' 받은 부장판사 기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태원 수습기자
입력 2022-01-11 20: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수천만원대에 달하는 고가로 알려졌지만 감정 결과 가품

인천지방검찰청[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사업가에게 가품(假品) 골프채를 받은 의혹으로 대법원의 징계를 받은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알선뇌물수수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소속 A 부장판사를 기소했다.

검찰은 또 A 부장판사에게 금품을 건넨 사업가 B씨도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첫 재판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해 6월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과 징계부가금 100여만원 처분을 했다.
 
징계부가금은 A 부장판사가 받은 골프채의 감정평가액인 50만원을 기준으로 책정됐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징계위는 향응을 받아 얻은 재산상 이익의 5배 범위에서 징계부가금을 책정할 수 있다.
 
애초 A 부장판사가 받은 골프채는 수천만원대에 달하는 고가로 알려졌지만 감정 결과 가품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고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8월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압수수색하고 징계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해 수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