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 공정위 '해운사 담합' 결론…8000억 과징금 유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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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2-01-1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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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일 전원회의서 과징금 제재 여부 논의

  • "해운산업 근간 붕괴"…업계 거센 반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운업계 운임 담합 의혹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수위가 12일 결정된다. 공정위는 800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등을 검토 중이다. 반면 해양업계는 법을 거스르는 과도한 처분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12일 열리는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23개 국내외 해운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이 다뤄진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5월 국적 선사 12곳과 외국 선사 11곳이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을 담합했다며 검찰 공소장에 해당하는 심사보고서를 해당 기업에 보냈다. 지난 2018년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가 국내외 해운사 담합 의혹을 신고한 뒤 3년 만에 내놓은 판단이다.

공정위가 담합했다고 지목한 업체는 HMM(옛 현대상선)·SM상선·고려해운·장금상선·팬오션 등이다. 해외 업체인 머스크·양밍·완하이·에버그린 등도 연루됐다고 봤다.

심사보고서에는 이들 업체가 2003년부터 2018년까지 15년 동안 563회에 걸쳐 카르텔 회의를 열고 122건의 운임 협의 신고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이 기간 한국~동남아 항로에서 발생한 매출의 8.5~10%에 해당하는 8000억원 규모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일부 해운사는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았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를 두고 해운업계뿐 아니라 해양수산부까지 반발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7월 협의 내용을 신고할 필요가 없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같은 해 10월 기자간담회에서 "해운 공동행위에 관한 법적 근거는 1978년 마련돼 그간 공정거래법에서 계속 제외돼왔다"며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해양업계 역시 해운법 위반이 아니라고 맞섰다.

하지만 공정위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조 위원장은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공정위 제재는 현행 해운법이 허용하는 합법적 담합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같은 달 기자간담회에선 "관계 부처가 전원회의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하는 공식적 창구를 모색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공정위 판단을 하루 앞둔 이날 한국해운조합은 과징금 부과에 반대하는 입장을 재차 내놓았다. 해운조합은 "과도한 과징금 부과는 
기업 생존은 물론 해운산업 근간 붕괴와 직결되는 조치이고, 제2의 한진사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2018년부터 시행 중인 국가 해운재건 정책에도 배치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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