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물ㆍ자동차 상해 최대 5억원 보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성진 수습기자
입력 2022-01-10 10:2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차량 보험 개선안 발표

경찰청

 
경찰이 대물과 자동차 상해 보장금액을 모두 5억원으로 올리는 경찰 차량 보험 개선안을 발표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올해부터 경찰 차량 보험 개선안에 따라 경찰 차량 보험 기본보장금액은 대인은 무한, 대물은 5억원, 자동차 상해는 5억원이 적용된다. 지난해까지 경찰 차량 보험 기본보장금액은 대인은 무한, 대물은 3억원, 자동차 상해는 사망과 장애 시 2억원, 부상 시 3000만원이었지만 올해부터 상향됐다. 

또 경찰은 경찰 차량 보험 개선안에 따라 탑승경찰관 상해 보장 특약을 동승 경찰관 및 승·하차자 뿐만 아니라 경찰 차량 외부에서 직무 중이던 피해 경찰관 등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직무수행 중 다른 차량을 운행한 경찰관 중 112, 교통, 형사, 수사 분야만 특약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경찰청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안심하고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보장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