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칼럼] 일상된 건강기능식품, 일반 식품과 구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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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2-01-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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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석형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회장

권석형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회장.[사진=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코로나19 유행, 초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로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문화가 자리를 잡으면서 편리하고 효과적인 건강관리 도구로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실시한 소비자 조사에서 국내 10가구 중 8가구가 섭취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될 만큼 어느덧 건기식은 국민들의 일상이 됐다.
 
건기식의 대중화에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꼼꼼한 관리 시스템이 지대한 역할을 했다. 식약처는 2002년 제정된 건기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물시험·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평가해 건기식의 기반이 되는 기능성 원료를 인정하며 제품의 안전성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반면 식품에 속하지만 건기식이 아닌 제품들은 ‘일반 식품’으로 분류된다. 일반 식품 역시 영양이나 감각·기호 등 식품으로서 기능을 하지만 건기식처럼 건강 유지·증진에 도움이 되는 생체조절 기능이 없다. 무엇보다 기능성을 입증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다. 정제, 캡슐, 액상 등 제형을 갖췄더라도 식약처가 과학적으로 기능성을 인정하지 않은 제품들은 일반 식품이다.
 
건기식과 일반 식품을 구별해야 하는 이유는 전례 없이 높아진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악용해 일반 식품을 건기식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태가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가 구축해 놓은 두 품목 간 경계에서 모호하게 자리하며 소비자를 현혹하고 오남용을 유도해 건강까지 위협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표적 사례는 크릴오일, 대마씨유와 같은 오일형 제품이다. 주로 라이브 방송이나 온라인 채널에서 ‘피를 맑게 해주고 비만에 효과가 있다’는 자극적인 문구로 구매자들을 유혹한다. 하지만 이들 제품은 형태만 건기식과 유사할 뿐 기능성과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일반 식품이다. 섭취량도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효능에 기댄 과용 위험성도 높다.
 
실제 식약처가 시중 크릴오일 제품 일부를 점검한 결과 건기식처럼 오인하게 하거나 질병 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행위, 피시오일이나 타 크릴오일 제품과 비교하는 등 허위·과대광고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해외 제조 제품은 위험성이 더 높은데, ‘100% 크릴오일’이라는 광고와 달리 기타 유지가 혼합되는 사례도 국민 청원을 통한 조사에서 드러났다.

건기식이 보편화하면서 소비자 개개인은 효율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나와 가족을 위해 특별히 선택해 먹는 것이니만큼 건강 제품은 구매 편의나 뛰어난 효능보다 ‘건강 유지 및 증진’이라는 목적에 집중해야 한다. 이 목적성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국가 및 업계 차원에서 관리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개선돼야 하겠지만 구매자이자 직접 섭취자인 국민들의 꾸준한 학습·실천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
 
관련 제품 구입 전 건기식으로 분류 및 관리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건강기능식품 도안’을 확인해야 한다.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이나 효과에 귀 기울이지 않아야 한다. 특히 일반 식품과 달리 건기식은 일일 섭취량, 섭취 방법 등 섭취 기준이 있으므로 제품 겉면의 영양·기능정보를 따르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다. 또 해외 제품은 정식 통관 절차를 거쳤는지, 관련 정보를 한글로 표시하고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

코로나19 유행이 다시금 악화되며 국민 대다수가 새해 소원으로 ‘건강’을 빌었을 것이다. 규칙적 생활습관을 유지하려는 노력과 함께 현명한 건기식 구매 및 섭취 기준을 세우고 실천해 올해는 더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꾸려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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