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팀장 혼자 1980억원 횡령?... 경찰, 최규옥 회장 등 조사 곧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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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1-0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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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서 횡령 규모 축소했단 의혹 증폭

오스템임플란트 사옥 [사진=연합뉴스]

회삿돈 198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오스템) 재무팀장 이모씨(45)가 구속되면서 횡령 사건이 '윗선 수사'로 분수령을 맞을지 주목된다.

특히 회사 창업주이자 최대주주인 최규옥 회장이 과거에도 횡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사측이 횡령 규모를 축소했다는 지적까지 제기되면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전날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는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체로 혐의를 인정했다.

이씨는 구체적으로 지난해 3월부터 회사 법인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총 8차례에 걸쳐 1980억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오스템 자기자본의 96.67%에 해당한다. 1980억원 중 100억원은 50억원씩 두 번에 나눠 자신의 계좌로 송금했다가 다시 회사 법인 계좌로 되돌려 놨다.

경찰은 앞으로 윗선 지시 여부와 공범 의혹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씨 측이 줄곧 "단독 범행이 아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씨의 변호인인 박상현 변호사(법무법인 YK)는 경찰 출석 전 취재진에게 "개인 일탈로 보기 어렵다"며 "윗선의 업무 지시가 있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직책이 있는 분인데 혼자 횡령을 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회사의 입장대로 이씨가) 잔고를 허위 기재했다면 회사에서 다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피해품 회수이고 다른 하나는 공범 여부 수사"라고 했다.

경찰은 지난 7일엔 재무팀 직원 2명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오스템 측은 최규옥 회장 등 윗선 개입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윗선 의혹은 계속되고 있다. 오스템은 지난 2014년에도 임직원 횡령 혐의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적이 있다.

당시 대표이사였던 최 회장과 전·현직 임직원들은 치과의사들에게 수십억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배임과 횡령 등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최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현재 이씨가 횡령한 돈으로 1㎏ 금괴 851개를 매입하고, 차명으로 75억원 상당의 부동산 및 고급 리조트 회원권을 구매한 사실 등을 파악한 상태다.

또 그의 명의로 된 증권계좌에서 250억원 상당의 주식을 동결하고, 체포 현장에서 1㎏ 금괴 497개 및 현금 4억3000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조만간 최 회장과 엄태관 대표 등 오스템 임원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6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횡령과 자본시장법(시세조정) 위반 혐의로 두 사람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르면 이번주 초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한 뒤 직접 수사하거나 관할 경찰서로 내려보낼 전망이다.

오스템 측이 이씨의 횡령 사실을 파악하자마자 주주 등 외부에 알리지 않고 고의로 감췄다고 한다면 현행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횡령 규모가 클수록 오스템 재무·감사 시스템에 대한 시장과 투자자들의 신뢰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주가에도 영향을 미쳐 주주들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주주들의 소송 대리를 맡은 엄태섭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공시일 전후 여부를 떠나 추가 횡령 사실을 현재까지 공시하지 않은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엄 변호사는 "혹시 회사 내부자의 횡령 관여 사실을 숨기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앞으로 회사가 보다 투명하고 엄정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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