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차 자영업자에게 현금 100만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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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일 선임기자
입력 2022-01-0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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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서울 소상공인 50만명에게 지급

서울시청.[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임차료 명목의 현금 100만원을 다음달부터 지급한다. 연 매출 2억원미만의 임차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그 대상이다.

 서울시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50만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단, 자가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7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달 안으로 이들의 지원 방안을 담은 ‘소상공인지킴자금’지급 계획을 발표한 뒤, 다음달부터 지급지원 신청을 받아 곧바로 집행키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2020년에도 코로나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원한 바 있다. 당시 서울시는 2억원미만 5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70만원씩 2회에 걸쳐 140만원의 현금을 지원했다.

서울시는 이들 사업자의 자금 지원을 위해 7998억원의 예산을 긴급 편성시켰다.

 서울시는 이 예산 가운데 5000억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현금 지원을 하고 나머지 2998억원은 특수 고용직, 예술인, 관광업, 택시, 버스 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키로 했다.

서울시는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100만원과 별도로 지급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서울의 2억원미만 임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200만원이상의 현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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