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 표준계약서 개발' 법무법인 세종, 문체부 장관 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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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1-0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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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미술계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

[사진=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세종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미술분야 표준계약서' 11종을 개발해, 미술계에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착시키고 창작자의 권익을 향상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미술계 표준계약서 개발 용역 기관으로 선정돼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11종'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해설서를 제작한 공로로 문체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세종 측은 "문체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게 돼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문화예술계의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업계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은 2021년에 온라인 전시와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미술 시장의 변화와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기존의 표준계약서를 새롭게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또 '공동창작계약서'와 '온라인 전시 부속합의서'를 새롭게 개발해 다양한 계약 환경에 맞게 더욱 실효적으로 표준계약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끈 세종 저작권전문팀은 임상혁 변호사(문체부 한국저작권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를 중심으로 극저작물 표절소송, 음악저작물 표절소송, 방송사 전송료 분쟁소송 등 콘텐츠 관련 소송 및 자문 사건에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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