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알맹이 빠진 정부여당 '가업승계법안' 정면으로 비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경산)김규남 기자
입력 2022-01-06 23:3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약속만 하고 실천 하지 않는 정부여당 눈가리고 아웅식 생색내기 정면으로 비판

홍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달서갑) =[홍석준 국회의원실]

국민의 힘 홍석준 국회의원(대구 달서갑)이 정부의 선심 난발식 약속에 우려 깊은 비판을 하고 나섰다. 

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업상속 공제 한도나 업종 변경의 폭을 넓히겠다고 말해 많은 기업인들의 반색을 하며 반겼다.
 
여당 대표가 선심쓰듯 툭 던진 말 한마디에 언제까지 우리 기업인들이 지켜지지 않는 공수표 같은 약속에 박수만 치면서 속아야 하는지 안타깝기만 하다며 홍석준 의원은 현실을 무시한 정부 여당의 눈가리고 아웅식 처사를 강하게 질타했다.
 
지난 해 12월 2일 가업상속 공제 제도 개선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런데 통과된 법안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나 업종 변경 허용 등 현장에서 가업 상속의 걸림돌이라고 오랜 시간 기업들이 호소해 온 문제들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홍석준 의원을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들이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가업 상속을 위해 지나치게 엄격한 가업상속공제의 사전요건 및 사후관리요건을 완화하고, 특히 업종 유지 요건을 완화해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환경에 적응하면서 가업상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었다.
 
하지만, 정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획재정위원회의 상속세법 대안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공분을 산 바 있다. 
 
홍석준 의원은 "지난 해 상속세법 개정 당시 정부여당이 버린 가업상속공제 요건 및 업종 유지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을 다시 발의할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기업인들에게 한 약속을 진정으로 지킬 의지가 있다면 이들 법안의 조속한 통과에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