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김 시장은 "최근 다차로 레이더 감지 무인단속카메라 12대 설치를 완료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시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위해 국·도비 포함 총 4억20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과천경찰서와 설치 지점을 함께 검토해 선정한 뒤 지난해 12월 설치 완료했다.
기존 무인단속카메라 3대도 교체하고, 9대를 신규 설치하게 되면서 과천에는 총 31대의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것이다.
레이더 감지 카메라는 2개 이상 차로에 동시 단속이 가능해 단속 차로를 피해 법규 위반 주행을 하는 얌체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어 보행자 안전 확보에 더욱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시장은 "앞으로도 안전한 어린이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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