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내 손안의 금융비서' 마이데이터 본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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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봄 기자
입력 2022-01-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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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아주경제 미술팀]

내일(5일)부터 '내 손안의 금융비서'로 불리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 이날부터는 예금, 카드, 주식, 보험 등 금융회사에 흩어진 신용정보를 인터넷에서 긁어오는 '스크래핑' 방식이 금지되며 오픈 API 방식을 이용해야 한다. 오픈 API방식을 적용하면 금융소비자는 한 번의 본인 인증만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4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5일 오후 4시부터 안전한 API 방식의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회사를 비롯해 핀테크사 등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범 운영에 나선 바 있다. 5일 기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총 33개사로 은행 10곳(KB국민, 농협, 신한, 우리, 기업, 하나, 대구, SC제일, 광주, 전북), 금융투자회사 4곳(키움, 하나금융투자,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카드 6곳(KB국민, 신한, 하나, BC, 현대, 우리), 저축은행 1곳(웰컴), 농협중앙회, 나이스평가정보, 핀테크 및 IT 10곳(뱅크샐러드, 핀크, 쿠콘,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파이낸셜, NHN페이코, 민앤지, SK플래닛, 핀다) 등이다. 5일 서비스 시행에 참여하지 않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21개사는 관련 시스템과 앱 개발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시범서비스를 통해 트래픽 유입량 조절 등으로 트래픽 과부하에 따른 전산장애를 방지하는 한편, 중계기관의 처리가능한 트래픽 양을 10배 이상 확대하는 등 안정적인 데이터 중계·전송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일부 정보제공자의 표준 API 규격과 다른 API 개발, 추가적인 규칙 마련이 필요한 사항을 수정·보완했으며, 마이데이터 사업자별 연결되는 정보제공자를 확대하고 인증수단을 추가했다. 

5일 API 방식의 마이데이터가 시행되면 일부 대부업체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도권 금융회사 등의 417개사 정보제공이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국세청 국세 납세증명을 제외한 국세·지방세·관세 납세내역 및 건강보험, 공무원연금·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 등 공공정보도 내년 상반기 중 제공되도록 협의 중에 있다. 

금융소비자는 마이데이터 시행에 따라 전 금융권에 흩어져 있는 신용정보와 통신·공공·전자상거래내역까지 한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통합조회 속도도 기존 스크래핑 방식 대비 약 10배 빨라지며, 공인인증서 외 다양한 사설인증서를 통해 여러 금융회사에 정보 전송요구를 할 수 있다.

이용자가 정보전송 요청시 정보제공자에게 정보제공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됐다. 기존  스크래핑 방식 대비 많은 정보제공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돼, 서비스 혁신 및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도 가능하다는 게 금융당국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일부 미반영된 금융권 정보 및 빅테크 정보 등도 관련 업권 협의를 거쳐 퇴직연금(DB·DC), 계약자-피보험자가 다른 보험정보, 카드 청구예정정보 등으로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보제공자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트래픽이 유발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과금체계를 검토하는 등 선순환 데이터경제 및 데이터기반 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며 "금융소비자법 적용과정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위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적극 검토해 소비자 편익이 더욱 제고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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