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공고 냈다가 계약직으로 바꿔 해고...법원 "위자료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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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수습기자
입력 2022-01-0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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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규직 채용공고를 내고 채용한 다음 계약직으로 조건을 바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업체에 법원이 손해배상 지급 판결을 내렸다.
 
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창원지법 윤성식 판사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공기업을 다니던 중 지난 2020년 7월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수습기간 3개월이 포함된 정규직으로 생산물류관리직을 모집한다’는 채용공고를 보고 B사로 이직했다.
 
B사는 ‘계약직으로 3개월 근무 후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며 구인공고와 다른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제시했다. 또 3개월이 지나자 A씨의 정규직 채용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계약을 종료했다.
 
이에 A씨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B사는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경남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 지난해 3월 복직했다.
 
하지만 A씨는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에 시달리다 3개월 후 퇴사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해 부당해고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질병이 인정된다는 판정을 받았다. A씨는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사가 거짓 구인광고 및 구직조건을 제시해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본채용 거부 사유를 통지하지 않고 부당해고 했다”며 “위법 행위로 A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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