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례개정, 7월부터 고시원에 창문 의무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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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2-01-0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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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 면적도 7㎡이상 확보…신축·증축 등 건축행위에 모두 적용

 

서울시 고시원 거처상태 및 거주 가구 실태조사 자료 [자료=서울시, 한국도시연구소]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알려진 서울의 고시원 환경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올 7월부터는 고시원 건축행위시 방마다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고 방 면적도 7㎡이상 확보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최소 실면적 기준과 창문 의무 설치 규정을 신설한 건축 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공포했다고 4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개별 방의 면적은 전용면적 7㎡ 이상(화장실 포함 시 9㎡ 이상)이어야 하고, 방마다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창문은 화재 등 유사시에 탈출이 가능하도록 유효 폭 0.5m, 유효 높이 1m 이상 크기로 실외와 접해야 한다.
 
건축주 등 관계자가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안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7월부터 시행한다. 해당 조례는 고시원 신축뿐만 아니라 증축이나 수선, 용도변경 등 모든 건축행위 허가 신청시 적용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해 6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2018년 종로구 국일 고시원 화재 이후 고시원의 '최소 주거기준' 마련을 위한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고, 국토부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시행령은 고시원의 세부 건축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다.
 
앞서 고시원의 최소 주거면적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었던 탓에 고시원 거주 환경 대부분이 열악했다. 서울시내 고시원의 평균 주거면적은 7.2㎡으로 절반 이상인 53%가 7㎡ 미만으로 파악됐다. 창문이 설치된 곳도 47.6%로 절반이 채 안 됐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탈출할 창이 없는 고시원에서 화재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최약계층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 기준 마련으로 고시원 거주자들의 거주 환경을 개선하고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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