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제3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지역상권에 새바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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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1-12-3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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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동 도깨비시장, 관악구 제3호 '관악중부시장'지정

  • 상점 밀집 지역 경쟁력 및 자생력 강화에 기여

박준희 관악구청장이 관악중부시장에 관악구 제3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수여하고 있다. [사진=관악구]



서울시 관악구가 행운동 소재 '관악중부시장(관악로 222 외 26필지)'을 제3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목표다. 

해당지역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 주거지 밀집지역으로 서울대입구역에 인접해 유동인구가 많다. 접근성도 뛰어나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따른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구는 기대한다. 

구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서울특별시 관악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접한 곳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 관악중부시장은 기존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마찬가지로 각종 사업 지원을 통해 시장 환경을 개선하고, 온누리상품권 취급으로 고객 유입이 증가되어 상권 활성화와 더불어 매출증대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관악구 관계자는 "관악구 제3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골목상점과 소상공인들에게 새바람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골목형상점가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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