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달라지는 제도] 수소용품 제조허가·안전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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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1-12-3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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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도로공사 제공]

수소경제 활성화의 포부를 밝힌 정부가 내년부터 수소용품의 등록과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한다. 친환경차의 이용 인프라도 더 늘린다.

31일 기획재정부가 펴낸 '2022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부터 수소제조설비와 연료전지 같은 수소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수소용품 제조허가·등록 및 안전검사를 한다. 수소용품 제조자는 지자체의 제조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국 수소용품 제조자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조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수소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자(외국수소용품 제조자 포함)는 그 수소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지자체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친환경차의 충전편의도 개선한다. 내년부터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의 차량수요자가 신차를 구입 또는 임차 시 일정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구매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가 도입된다. 혁신도시 또는 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 구축을 의무화하고, 수소충전소 구축 시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한도를 기존 50%에서 80%로 확대했다.

재제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도 개선했다.  내년 4월 20일부터 재제조 대상 품목 고시 제도가 폐지되고, 재제조된 제품임을 알리는 표시제가 도입된다.

지역산업의 위기에도 신속 대응한다.  내년 2월 18일부터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의 기존 50%로 제한된 '주민지원사업'의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이번 법률개정은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송·변전설비 건설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성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게 산업부의 판단이다.

햇빛두레 발전소 시범사업도 한다. 햇빛두레 발전소는 마을주민 주도하에 마을 내 다양한 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발전사업으로서, 정책·금융지원, 수익안정의 혜택이 동시에 부여돼 농·어촌 등 마을주민의 실질적인 소득향상이 이루어지도록 마련된 사업이다.

내년 6월 16일부터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관리 제도와 광해 방지기술인 경력관리 제도가 도입된다. 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광해방지사업 수행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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