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태가 남긴 것](하) 이·윤 모두 원하는 대장동 부당이익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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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1-12-3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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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보증금 몰취 등 우선 추진,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도 검토

[사진=연합뉴스]

“공익의 탈을 쓰고 천문학적 이익을 챙긴 집단과 범죄집단을 확 뿌리 뽑아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 (12월 27일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출범식에서 윤석열 대선후보)
 
“공공 환수를 최대한 했으며 추가 환수도 했다. 민간 몫이 부정부패에 해당하기 때문에 환수할 여지가 생긴 것은 환수하도록 조치하겠다" (10월 9일 더불어민주당 경기권역 경선에서 이재명 대선후보)
 
여·야 대선후보 모두 부당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정도로 대장동 부당이익 환수는 전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런 상황에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부당이익 환수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31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성남시 소속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전담TF는 지난 9일 “시행사가 납부한 사업협약이행보증금의 몰취와 피고인 4명(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학)의 재산가압류 방안 등을 검토하고, 2주 이내에 상세 실행방안에 대해 보고할 것”을 산하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강력히 권고했다.
 
이들 4인방은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에 달하는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앞서 성남시 TF는 지난 11월 말 4인방의 공소장을 확보해 분석한 뒤 손해배상 청구 소송 외에 부당이득 환수와 관련한 실행방안을 검토해 왔다. 먼저 성남시 TF는 4인방이 성남의뜰을 이끌며 대장동 사업을 주도한 만큼 사업협약이행보증금 몰취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사업협약이행보증금은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총사업비에서 공사비를 제외한 비용의 1%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납부한 것으로 72억3900만원이다. 사업협약이행보증금은 대장동 사업이 종료되면 성남의뜰에 돌려줘야 하는 금액이다. 이를 몰취해 공사에 귀속하면 그만큼 손해액이 줄어든다.
 
또한 가압류는 4인방의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들의 자산은 수십억∼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자회사 천화동인 1호는 성남 판교에 60억대의 국내 최고급 타운하우스를 보유하고 있다.
 
앞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와 협의해 4인방 등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의혹 사건 관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나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아직 정확한 환수가능 금액은 나오지 않았으나, 앞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관련 공사 대응 방안에 대한 보고'에서 법무법인 상록의 법률자문 의견서를 공개하고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이 1793억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모지침 단계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공사의 이익은 1차(1공단 조성·2561억원), 2차(임대아파트 용지·1822억원) 이익배분에 한정한다'고 해 초과이익 환수 배제의 단초를 마련했고, 사업제안서에도 그 내용을 삽입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간사업자 측 관련자들 주도하에 공사 담당자들이 가담하는 형식을 띠고 있어 이는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같은 내용 사업협약서 초과이익 환수 배제 조항은 민간사업자가 성남시민은 물론 모든 국민의 이익을 불법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무효라는 법률 자문 내용도 전했다.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은 1793억원으로 산정했다. 민간사업자인 하나은행컨소시엄이 사업제안서에서 제시한 총매출액은 1조8393억원인 데 비해 실제 매출액은 2조2242억원으로 3849억원이 증가했다. 출자 비율에 따라 총매출증가액 3849억원 중 공사 추가이익은 3376억원, 민간사업자 473억원이므로 민간사업자의 정당한 몫은 원래 배당예정액 1773억원에 473억원을 더해 2246억원으로 봤다.
 
민간사업자가 현재까지 4039억원을 배당받았으므로 2246억원을 공제한 나머지 1793억원이 부당이득이라는 것이다.
 
현재 성남의뜰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들은 사업자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 ‘부패 없는 깨끗한 사업 문화를 조성하고 청렴 사업 시행 취지에 부응한다’는 내용을 담은 청렴 이행서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청렴 이행서약서는 상호 간 입찰이나 계약을 진행하기 전 청렴한 방식으로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문서다. 화천대유를 포함해 하나은행, SK증권 등 성남의뜰에 참여하는 각 대표이사가 서명했다.
 
서약서에 따르면 성남의뜰은 향후 검찰 조사 등에서 대장동 개발 담당 직원과 성남의뜰 간 유착 관계가 드러나면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으며 민·형사상 책임도 져야 할 수 있다.
 
앞서 은수미 성남시장은 지난 10월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청렴계약서에 의거한 부당이득 환수는 법률 자문 등 충분한 검토를 진행하겠다”며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 역시 법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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