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1일 본회의 열고 민생법안 처리...부산엑스포특위 운영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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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1-12-2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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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특검 합의는 불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가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1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등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하고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29일 합의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12월 임시국회 회기를 30일간으로 하고 이달 31일과 내년 1월 11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31일 오전 10시 30분에 본회의를 개의하고 민생법안과 함께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을 내년 5월 29일까지 연장하는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이르면 3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를 현행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여야는 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두고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대신 윤 원내대표와 김 원내대표는 오는 30일 오후 2시 법제사법위원회 개최에 합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출석시키기로 했다.

여야는 또 국회 부산엑스포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 내년 1월 1일부터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내년과 2023년 각각 국민의힘, 민주당이 차례로 맡는다. 위원회 구성은 민주당 9인, 국민의힘 8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한다.

이와 함께 국회의장 직속 국회·민간 합동 부산엑스포유치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내년 민주당, 2023년 국민의힘이 맡는다. 위원회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 의견을 들어 구성할 계획이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 관련 논의는 오늘 하지 않았다"며 "특검을 계속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도 "야당도 계속 (논의)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연말 본회의에서는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만 처리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신중한 검토를 통해 하겠다. 아직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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