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내년 연봉 2억4000만원…내년도 인상분은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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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1-12-2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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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혁신처, 공무원 보수·수당안 국무회의 의결

  • 공무원 보수, 1.4% 인상…병사 월급 11% 올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연봉이 올해보다 242만원 인상된 2억4064만8000원으로 책정됐다.
 
인사혁신처는 28일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올해보다 1.4% 인상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 보수 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무직 연봉 표에 따르면 국무총리 연봉은 1억8656만2000원, 부총리 및 감사원장의 연봉은 1억4114만5000원,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의 연봉은 1억3718만9000원이다.
 
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통상교섭본부장·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억3520만9000원,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3323만4000원 등으로 정해졌다.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를 포함한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2급 이상 공무원들은 내년도 인상분을 반납키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국민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에서다.
 
또한 병사 월급은 11.1% 인상하기로 결정, 월급이 67만6100원으로 오른다. 국립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의료분야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다. 재난비상기구·재난현장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비상근무 수당 월 상한액도 현 월 5만원(현장근무 6만5000원)에서 8만원으로 올린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4~12개월에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은 월 봉급액 50%(최대 120만원)에서 80%(최대 150만원)로 상향한다. 체외수정·인공수정 등 난임 치료 시술을 받는 여성 공무원의 특별휴가도 최대 4일로 늘린다. 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일과 관계없이 출산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도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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