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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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기자
입력 2021-12-27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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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상품 가입 요건을 완화했다. 수도권은 7억원, 비수도권은 5억원으로 상향 조정돼 이전보다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HUG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 요건인 전세보증금 기준을 내년 1월 3일부터 상향 조정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 보증금 기준은 수도권은 5억원, 그 외 지역은 4억원이며, 이번 상향조정에 따라 각각 7억원과 5억원으로 늘어난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줄이고, 은행에서 저금리로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증 상품이다. HUG는 보증 가입요건인 전세보증금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보증 사각지대에 노출된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출보증 최대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수도권 4억원, 그 외 지역 3.2억원을 유지한다. 신혼부부와 청년가구 역시 수도권 4.5억원, 그 외 3.6억원으로 동일하다. 이는 임차인의 전세금을 바탕으로 임대인이 새 주택을 구매하는 '갭투기'에 보증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HUG 권형택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임차인 주거비 부담 경감과 전세보증금 보호를 보다 강화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HUG는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보증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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