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 연구용역 국가보조금 거액 횡령한 일당 7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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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웅 기자
입력 2021-12-2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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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특경법 위반 등 혐의로 3명 구속 · 4명 불구속

  • 허위 증빙자료 제출, 용역비 되돌려 받는 수법 동원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27일 유령법인을 내세워 국가보조금 33억원을 가로채고 인건비 5억원 가량을 횡령한 업체 대표 A(50)씨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보조금법)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아주경제 DB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27일 유령법인을 내세워 국가보조금 33억원을 가로채고 인건비 5억원 가량을 횡령한 업체 대표 A(50)씨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보조금법)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A씨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발주한 바이오매스 에너지(음식물쓰레기 처리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메탄ㆍ에탄올ㆍ수소와 같은 연료, 즉 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채취하는 방법) 채취 관련 연구용역에 유령업체를 내세워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해 모두 33억여원의 국가 보조금을 가로챘다. 

또 A씨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자신의 회사에서 자금담당을 하고 있는 B(48)씨와 고교 동창인 D(50)씨와 공모해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허위 용역계약을 통해 용역비 20억원을 반환받는가 하며 다른 용역업체 대표 E(51)씨, F(55)씨, G(54)씨 등과 공모해 용역비를 부풀려 총 11억원을 되돌려 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2억원을 추가로 지급 받는 등 총 13억원을 착복한  혐의이다.
 

[사진=수원지검 평택지청]

특히 이들은 주관기관 사업비가 선 집행 후 사후에 정산하는 구조로 운영돼 사전 관리 및 감독이 허술한 점을 악용해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용역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보조금을 편취 및 횡령한 구조적 비리를 적발·엄단함으로써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의식에 경종을 울린 수사 사례로 향후 지청 수사과 범죄수익환수팀에서 보조금 회수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엄정한 수사를 통 보조금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만연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 등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66억원 중 50%인 33억원을 가로채면서 진행중이었던 ‘바이오매스 에너지 연구용역’ 등이 중단됐으며 이로인한 2차 피해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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