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등 민원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안 떼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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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1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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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법원행정처 '본인정보 제공 요구' 서비스 협의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정보 제공 요구' 서비스 흐름도 [사진=행안부]


#. 60대 A씨는 노령연금을 신청하기 위해 집에서 멀리 떨어진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는데, 신청 시 구비서류로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 예전에는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받아야 했으나 이제는 신청서의 '본인정보 제공 요구' 항목에 서명만 하면 돼 간편해졌다.

앞으로는 민원신청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종이서류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는 민원인이 본인 가족관계증명서를 민원처리기관에 제공하길 요구하면, 대법원에서 곧장 서비스하도록 협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공동이용 대상 본인정보' 고시가 개정돼 본인정보 제공 요구 대상정보 18종에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된 데 따른 것이다. 민원인이 가족관계증명서 제공 요구를 할 수 있는 민원은 '노령연금지급청구' 등 181개다.

지금까지는 민원신청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민원인이 접수기관에서 민원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공 요구에 서명하면, 정보보유기관인 대법원이 정보를 민원처리기관에 바로 넘긴다. 해당 기관은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서주현 행안부 공공지능정책관은 "앞으로도 본인이 제공 요구할 수 있는 본인정보를 계속 확대해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고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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