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개시… “피싱‧스미싱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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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입력 2021-12-2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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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시간 제한 70만 소상공인, 오늘부터 신청… 당일 지급

 

지난 12월 26일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 앞에서 영업을 준비하는 자영업자 모습.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오전 9시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이날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 70만개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 약 35만개에, 오는 28일에는 짝수 사업체 35만1000개사에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전용 누리집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첫 이틀간 홀짝제가 운영되므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짜(27일은 끝자리 홀수, 28일 짝수)에 신청할 수 있고, 오는 2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등을 입력만 하면 되며, 별도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방역지원금은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바로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중기부는 과거 희망회복자금 지급 시 하루 4회 이체하던 것을 5회로 늘리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오전 10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낮 12시까지, 오전 10시~ 오후 1시 사이에 신청하면 당일 오후 3시까지 지급된다. 오후 1~3시 사이 신청하면 당일 오후 5시에, 오후 3~6시 사이 신청하면 당일 저녁 8시에 입금된다. 또 오후 6시에서 자정 사이에 신청하면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으나, 오는 28일까지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내년 1월 중 별도 안내 후 지급할 계획이다. 최근 개업 등으로 기존 DB에 없거나 지자체 시설확인이 필요한 경우, 공동대표 사업체, 1인 다수사업체 운영 등 서류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관할 지자체에서 시설유형이 명시된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1월 중 지급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신청에 어려움을 겪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소상공인은 별도 마련된 콜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 누리집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 공고문을 통해서도 자세한 지원기준, 신청절차 등을 확인 가능하다. 
 
한편 최근 정부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방역지원금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신청하라는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중기부는 방역지원금 신청을 위한 안내문자 발송 시 어떠한 링크나 유알엘(URL)을 넣지 않으며, 신용정보나 앱설치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누리집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포털사이트에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또는 ‘방역지원금’ 검색 후 접속할 수 있다”며 “방역지원금과 관련해 궁금하거나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경우 먼저 콜센터를 통해 안내를 받은 후 신청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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