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골프장 부당지원' 미래에셋 계열사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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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12-2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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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240억원 내부 거래한 혐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일가가 운영하는 기업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약식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보험 법인을 각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두 회사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박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분 91.86%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 이용을 원칙으로 삼고 총 240억원가량을 거래해 총수 일가에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두 계열사가 총수 일가 회사와 거래한 금액은 2년간 해당 골프장 매출액의 약 72%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5월 시정명령과 함께 미래에셋자산운용에 6억400만원, 미래에셋생명보험에 5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올해 8월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고발 요청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해당 조항을 단독으로 적용해 기소한 최초 사례"라며 "사건 이후 두 회사가 거래 관련 지침을 제정해 운영하는 점, 지원 객체인 미래에셋컨설팅이 영업 손실로 적극적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약식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형사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을 중기부에서 고발요청한 사건으로, 검찰이 약식명령 청구하기로 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법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면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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