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금융위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 수수료 부담 40%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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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봄 기자
입력 2021-12-2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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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에 대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가맹점 카드수수료율이 한 차례 더 낮아질 전망이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카드수수료는 40%가량 줄며,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가맹점은 약 15%의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된다. 

수익 악화가 불가피한 카드업계르 위해 금융당국은 소비자와 가맹점, 카드업계가 참여하는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내년 1분기 중 꾸릴 방침이다.

다음은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과의 일문일답. 

Q. 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해 빅테크 결제 시스템과의 역차별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업권이 다르고 서비스 특징이 달라 그런 것이라는 당국과 업계 해명이 있었지만 얼마 전 당국에서도 빅테크에 대해 규제할뜻을 명확히 했고 간편결제 수수료 구조도 검토하고 계신데 어떤 식으로 동일 규제하실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A. 동일 규제는 동일 기능을 전제로 한다. 신용카드 수수료와 관련해 신용카드사가 가맹점에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간편결제 관련 간편결제업자들이 가맹점에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1 대 1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간편결제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부가 서비스들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간편결제수수료에 추가로 돼 있는 구성요소라든지 그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용카드 수수료 제도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TF도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두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규제 차익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Q. 현재 연매출 3억 원 미만 가맹점이 적용 받는 0.8%의 수수료는 카드이용금액 1.3%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면 실질 수수료는 -0.5%라는 계산이 나오게 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인하가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A. 가맹점은 매출세액 공제로 환급 받는 돈이 있고 카드사용에 따라서 부담하는 수수료가 있다. 결국은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많이 사용하게 되면 수수료 부담도 늘지만 일정 범위 내에서 매출세액 공제 혜택도 늘게 된다. 

그런데 매출세액, 영세 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매출세액 공제의 한도가 높기 때문에 카드 수수료를 제외하고도 돌려 받는 금액이 플러스로 돌려 받고 있다. 이번에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게 되면 돌려 받는 금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Q.방역 강화로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높은 상황에서 소상공인 부담 낮추기가 카드업계로 전가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A. 신용카드 수수료는 적격비용 원칙에 따라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산출되도록 돼 있다. 이번 신용카드 수수료도 그런 점에서 적격비용이라는 원칙에서 계산이 됐다. 다만, 여러 업권에서도 그렇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분들이 현행의 적격비용 제도 산출방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도개선 TF를 출범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다. 제도개선TF에서 종합적인 논의를 통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발굴하고 필요하다면 개선하도록 하겠다. 

Q. 카드사들의 신용판매가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이번 수수료 인하는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인하 여력이 있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지, 현재 재산정 제도가 비용만 고려하고 수익은 고려하지 않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카드 수수료 재산정 주기 조정과 관련해서 주기 조정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3년간 적용되는 것이 아닌지, 금리 인상을 고려하면 재산정 주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히는데 맞는지. 

A. 그동안 금리 인하기였기 때문에 조달금리 하락의 효과가 있었고,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영업이 늘다 보니까 일반관리비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온라인 결제는 기존에 VAN 사용료의 부담을 줄이기 때문에 그것도 비용 감소의 효과로 측정이 돼서 저희가 카드수수료 경감을 하게 됐던 것이다. 

다만, 시장에서 지적은 있다. 지금까지 저희가 조달 금리는 과거의 금리 추이를 기반으로 계산을 했는데 앞으로 금리 추이가 이제 향후 카드 수수료 결정에 더 중요한데 향후는 금리 인상기이지 않느냐 라는 지적도 있고, 그러한 지적은 결국은 카드수수료 재산정 제도의 적합성에 대한 의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저희가 제도개선TF 운영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겠다. 

이번 제도개선 TF의 논의 범위 내에 재산정 주기도 들어가 있다. 다만, 이 재산정 주기를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도 분명히 있고, 재산정 주기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도 있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정적으로 재산정 주기를 어떻게 조정한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제도개선TF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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