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내년 3월,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책 발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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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12-24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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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투기 목적 다주택자 보완책도 마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3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22.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내년 3월에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날 제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밝힌 것처럼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한 보완책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현재 정부가 살펴보고 있는 1주택자 부담 완화 방안은 크게 세 가지다. 홍 부총리는 "현행 150%인 세 부담 상한을 조정하는 것, 내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것, 고령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 다양한 대안 중 어느 것이 적정한지 꼼꼼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정 간 협의에서 나온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폭넓게 검토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0일 당정 협의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상한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재산세는 집값 구간별로 직전 연도 세액의 105∼130%, 1주택자 재산세·종부세 합산 세액은 직전 연도의 1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상한선을 낮추면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세 부담이 크게 오르지 않을 수 있다. 상한을 100%로 제한하면 동결도 가능하다.

재산세와 종부세 등 주택 보유세는 그해 공시가격에 따라 부과한다. 내년 보유세를 산정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면 사실상 동결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당정은 이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득이 없는 은퇴자 등 고령자에겐 종부세 한시 납부 유예를 해주는 방안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대안별 부담 경감 수준과 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내년 3월 중 구체적 추진 방안을 발표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투기 목적 다주택자 보완책도 마련한다. 홍 부총리는 "상속주택, 종중보유 주택, 공동체마을·협동조합형 주택 등 부득이 보유하게 되거나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이 아닌 경우도 세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현재 보완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상속주택 등을 더 폭넓게 제외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홍 부총리는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1월 초 발표할 예정인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에 포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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