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교정 대전환](下)형기단축제, 교정 과밀화 해법..흉악범 적용 여부 공론화 필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태현 기자
입력 2021-12-29 18: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교정시설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곳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교도소(矯導所) 또한 범죄자를 단순히 가둬 두는 곳이 아니라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킨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지난 4월 30일 기준 교정시설 과밀 수용 관련 국가배상 소송은 152건에 달한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은 교정시설의 체질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개별화된 처우와 교화 방법이 필요함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수용 능력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면서 내부에서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관리하는 것만도 버겁다는 말이 나온다.

앞서 법무부는 교정시설 과밀 수용 해소를 위해 가석방 확대 심사 제외 대상을 최소화하고 의무적 심사 도입·가석방심사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크게 바뀐 것은 없는 실정이다. 근본적인 과밀화 문제 해결을 위해선 기존 가석방 제도 외에 교정시설 내 선행을 통해 형량을 자동으로 감경해주는 형기단축제도(선시제도(善時制度))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용 인원 5만명 초과···"가석방·형기단축제 투 트랙"

법무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교정시설 수용 인원은 5만3873명으로 수용 정원(4만8600명)을 5270명이나 초과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신설·이전·증축 등 수용 공간 확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일평균 수용률은 2018년 114.5%에서 2019년 113.8%, 지난해 110.5%, 올해 108.4%까지 꾸준히 줄어드는 양상이지만 여전히 수용 인원은 초과 상태다.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는 교정시설 과밀화 원인으로 교정시설 이전·신축 지연과 높은 미결수용률, 노역수용률 등을 꼽았다. 아울러 국민의 법 감정 등 다양한 제한 사유로 가석방이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 인구보다 3배가량 많음에도 총 수용 인원은 5만명 수준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교정시설 또한 300개에 달해 50개 수준인 현재 국내 상황과 차이가 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가석방제도의 공정화와 기준을 완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석방 제도와 형기단축제를 병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가석방 제도 원 트랙 접근이 아닌 모범수 형기단축제도의 병행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투 트랙으로 장점을 존중하되 상호 보완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 법 감정과 맞지 않아"···부작용 우려도

전문가들은 형기단축제가 갖고 있는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공통적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약,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들에 대해서까지 무조건적으로 형가단축제를 적용해 조기에 사회 복귀가 가능해지면 재범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어서다. 가령,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뒤 지난해 출소한 조두순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이 일고 있는 것처럼 흉악범에 대해선 획일적인 형량 감경이 아닌 국민 법 감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금방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재범 위험성이 낮은 경범죄 등에 한해 우선적으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백철 경기대 교정심리학 교수는 "선시제도 등은 분명 과밀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며 "경범죄와 재범률이 낮은 범죄에 대해선 '대안 형벌'을 활용해 충분히 교화가 된 이들은 빨리 내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선행돼야 할 것은 후속 조치 준비"라고 강조했다. 전자발찌나 보호관찰제도 등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교정당국과 범죄예방정책국 내 보호관찰소 등 부서들 간 협조 관계가 중요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