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 카드수수료 0.8%→0.5%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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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봄 기자
입력 2021-12-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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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에 대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0.8%에서 0.5%로 낮아진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가맹점, 카드업계를 중심으로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이해관계자 간 상생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적격비용 산정 결과에 따라 영세한 가맹점이 수수료 부담 경감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우대수수료율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2012년 이후 3년 마다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통해 카드 수수료 개편안을 마련해 적용 중이다. 특히 2012년(3300억원), 2015년(6700억원), 2018년(1조4000억원) 등 3차례어 거친 수수료율 재산정을 통해 2012년 이전과 비교시 수수료 부담이 이미 많이 낮아진 상태다. 

올해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가 도래함에 따라 금융위는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승인·정산비용, 마케팅비용으로 구분해 적격비용을 산출했다. 

적격비용 산정 결과, 2018년 이후 추가적인 수수료 부담 경감이 가능한 금액은 약 6900억원이다. 이 중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확대 등을 통해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이미 경감시킨 금액 2200억원을 감안하면 수수료율 조정을 통한 경감 금액은 약 4700억원 수준이다. 

금융위는 이번 수수료율 조정대상 금액(약 4700억원) 내에서 영세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보다 많이 경감되는 방향으로 수수료율을 조정키로 했다. 조정 금액의 약 60%를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에, 약 30%를 연매출 3억~10억원 중소가맹점에, 약 10%를 연매출 10~30억원 중소가맹점에 배분하는 식이다. 

이번 카드 수수료 개편에 따라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은 기존 0.8%에서 0.5%로,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의 경우 1.3%에서 1.1%로,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1.4%에서 1.25%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1.6%에서 1.5%로 0.1~0.3%포인트가량 낮아진다. 

이번 수수료 개편을 통해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약 220만개(전체의 75%) 중심으로 수수료 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금융위는 소비자, 가맹점, 카드업계 중심으로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이해관계자 간 상생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 제도가 신용판매 부문의 업무원가와 손익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재점검하고, 신용판매 부문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과도한 소비자 혜택 축소를 방지한다. 

카드사가 결제·금융상품 추천·자금관리·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 가능한 종합플랫폼 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카드사가 하나의 앱에서 다양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금융플랫폼'이 가능하도록 겸영·부수업무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카드사 지급・결제 서비스 등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더 잘 활용·유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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